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서울시 조례안이 공포돼 효력이 발생해도 당분간 학원 운영이 밤 11시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에도 두세달동안 학원교습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학원과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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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례 개정으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조례 공포 후에도 두세달동안 학원교습을 밤 11시까지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학원과 서울시의회 등의 의견을 참고해 충격을 완화한다는 의미에서 유예기간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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