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교육청, `탈락위기` 자사고·외고 4곳 모두 재지정
입력 2017-06-28 11:09  | 수정 2017-07-05 11:38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운영성과에서 미흡한 결과를 받아 '2년 지정취소 유예' 조치를 받은 서울외고와 장훈고·경문고·세화여고(이상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 결과, 지정취소 기준 점수(60점)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함께 평가를 받은 영훈국제중(특성화중학교)도 기준 점수보다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학교는 각각 외고(특수목적고)와 자사고, 국제중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는 시·도 교육감은 5년마다 학교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해 지정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특목고와 자사고 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다.
교육감이 자사고를 지정 또는 취소할 때 애초 교육부 장관과 '협의'만 거치게 돼 있었으나 2014년 12월 '동의'로 개정돼 교육부 규제가 강화됐다.
운영성과 평가는 외고의 경우 학교운영, 교육과정 및 입학전형, 재정 및 시설, 교육청 자율 등 4개 영역 27개 지표에 걸쳐 이뤄지며, 자사고는 학교운영, 교육과정 운영, 교원의 전문성, 재정 및 시설여건, 학교만족도, 교육청 재량평가 등 6개 영역으로 구성된다. 국제중은 4개 영역 26개 지표로 돼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외고·자사고가 고교 서열화 현상을 고착화하고 교육 격차를 심화시키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단순히 '평가를 통해' 미달된 학교만을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현 고교 체제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엔 한계가 명확하다"며 정부 차원의 고교 체제 단순화 정책을 제안했다.
현행법상 시·도 교육감 권한으로는 실질적인 체제 개편이 어렵고 지역별로 추진할 때 우려되는 혼란 등을 감안하면 일선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정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일괄 개정을 통해 외고·자사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근거를 마련하고 고입 전형 방법, 절차 등은 시·도 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며 외고·자사고 설립, 선발 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일반고로의 일괄적, 전면적 전환을 통해 시행령 개정 이듬해부터 신입생을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거나, 정책일몰제를 적용해 5년 주기 평가 시기에 맞춰 연차 전환한 뒤 그 다음해부터 일반고 학생으로 뽑자는 것이다.
고입 전형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외고·자사고 운영 근거 조항을 삭제해 일괄적 또는 연차적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함께 일반고와 특목고, 자사고 등의 신입생 선발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도 내놨다.
전형 시기별로 보면 1단계 특성화고, 2단계 일반고·특목고(과학고·외고·국제고·마이스터고·예술고·체육고)·자사고, 3단계 미선발 인원 충원 방식으로 선발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운영 중인 국제중도 해당 규칙 개정을 통해 일반중학교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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