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허 냈다는 성형외과 주사, 알고 보니 '껍데기 특허'
입력 2017-06-28 09:45  | 수정 2017-06-28 13:09
【 앵커멘트 】
성형외과나 피부과에서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는 글 다 믿으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있지도 않은 특허를 허위로 광고하는 탓에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성형외과입니다.

이목구비를 뚜렷하게 해준다는 윤곽주사라는 것을 놔주는 곳인데, 병원 홈페이지에는 특허등록까지 마쳤다고 홍보합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성분이 다른 건가요? 다른 병원이랑 주사 성분 자체가 달라요. 그게 특허인 거예요? 네.」

다른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인터뷰 : 병원 관계자
- "(일반 윤곽주사처럼) 지방세포크기를 줄여주는 게 아니라 세포 자체를 분해시켜줘요.약물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렇죠.」

「 하지만 특허 등록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

▶ 인터뷰(☎) : 특허청 관계자
- "관련 특허를 검색했을 때 나타나지 않고….서비스표는 등록됐더라고요."

「하나의 상표처럼 주사 이름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표'를 등록해놓고 특별한 성분으로 특허를 받은 것처럼 부풀린 겁니다.」

▶ 스탠딩 : 박수진 / 기자
「- "이처럼 허위로 특허를 표시하거나 불명확하게 특허를 표시했다 적발된 사례는 지난해 144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는 병의원에서 내건 특허등록번호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김영두 / 변리사
- 「"특허는 10으로 시작합니다. 특허를 받았다고 홍보하는데 41 또는 45로 시작한다면 서비스표임으로 허위표시에 해당하고 시술의 효능과는 전혀 관계없는…."」

성형이나 피부 시술에 대해 높아진 관심만큼이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박수진입니다.[parkssu@mbn.co.kr]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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