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택용 전기에만 누진세 적용 부당"…소비자 첫 승소
입력 2017-06-28 07:00  | 수정 2017-06-28 07:20
【 앵커멘트 】
주택용 전기 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해 여름, 전국적으로 불볕더위가 맹위를 떨쳤지만 많은 시민은 냉방기기를 마음껏 틀 수 없었습니다.

전력 사용량에 따라 전기 요금이 최대 11배 이상 비싸지는 누진제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소비자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요금 체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처음으로 소비자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민사16부는 한전이 산업·교육용 등과 달리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기 요금 누진제는 주택용 전력 사용만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야 할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전 측은 재판 과정에서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제를 적용하는 이유에 대해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누진제 논란이 거세지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말 누진세율 구간을 3단계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 1인당 최대 450만 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되는 가운데, 이번 결과가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전기 요금 누진세와 관련해 소송에 참여한 소비자는 1만여 명.

앞서 서울과 광주, 부산 등에서 진행된 소송 6건에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모두 소비자들이 소송에서 졌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전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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