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눈썹 문신에 레이저 시술까지…승합차에서 불법 의료행위
입력 2017-06-27 19:30  | 수정 2017-06-27 20:27
【 앵커멘트 】
승합차에 레이저 치료기까지 갖추고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부작용이 생기면 환불해주거나 무료 시술로 무마시켜 무려 4년 동안이나 영업을 계속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승합차의 문을 열자 피부과 시술을 받던 남성이 깜짝 놀라 몸을 일으킵니다.

차량 내부에는 의료용 기구와 마취 크림이 눈에 띕니다.

(현장음)
아무것도 안 했어요.

50대 박 모 씨는 승합차에 고가의 레이저 치료기 등 각종 의료장비를 갖추고 4년간 불법 시술을 했습니다.


시술 종류도 눈썹 문신, 피부 레이저 시술까지 다양했습니다.

▶ 스탠딩 : 배준우 / 기자
- "피의자는 차량 옆 유리에 썬팅을 짙게 하고 앞쪽에는 검은색 커튼을 쳐,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이런 불법시술로 400여 명으로부터 6천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박 씨는 의료기관에서 근무한 경력도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전우철 / 서울 관악경찰서 지능팀장
- "피의자는 피부에 부작용이 생기면 돈을 환불해주거나 한 번 더 시술해주고 무마했던 거죠."

경찰은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박 씨를 구속했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 wook21@mbn.co.kr ]

영상취재 : 유용규 기자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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