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中 안방보험, 국내社 상대 7000억 국제소송
입력 2017-06-27 17:42  | 수정 2017-06-27 19:35
토종 사모펀드인 VIG파트너스(옛 보고펀드)와 유안타증권이 중국 안방그룹으로부터 7000억원대 국제 소송을 당했다. 동양생명 지분 매각 과정에서 동양생명의 육류담보대출(미트론) 위험성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것이 소송을 당한 이유다. 일각에서는 중국 당국으로부터 불법 자금 해외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안방그룹이 위기 타개책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안방그룹 지주사는 유안타증권 등을 상대로 홍콩 소재 국제중재재판소(ICC)에 698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피고인에는 VIG파트너스를 비롯해 유안타증권과 이민주 에이티넘파트너스 회장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2015년 안방그룹에 동양생명 지분을 매각한 당사자들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번 공시에서 안방그룹이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매각 당사자의) 진술 및 보증 위반"이라고 밝혔다. 2015년 2월 안방그룹은 VIG파트너스(57.6%) 등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63.01%를 1조1319억원에 인수했고 당시 동양생명 지분을 가지고 있었던 유안타증권(3.0%)과 이민주 회장 등도 해당 지분을 안방그룹에 매각했다.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가 안방그룹의 동양생명 대주주 지위를 승인했고, 그해 9월 기존 경영진을 안방그룹 인사로 교체하면서 인수 작업이 마무리됐다.
안방보험과 매각 당사자들 간 분쟁은 매각 대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안방그룹을 잘 아는 중국 금융계 인사는 "2015년 당시 안방그룹은 매각 대금을 2017년 말까지 분할 지급하기로 계약 상대방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올해 들어 중국 당국이 중국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해 조사를 강화하자 매각 잔금 일부(약 400억원)가 지급이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VIG파트너스 관계자는 "지분 매각 당시 동양생명의 대출 현황을 제대로 고지했다"고 말했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도 "유안타증권은 동양생명 매각과 관련해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김대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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