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피의자 정 모씨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08-03-18 21:15  | 수정 2008-03-19 08:39
(한편) 경찰은 오늘(18일) 오전 안양 초등학생 유괴·살인사건의 피의자 정 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는 두 어린이를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은 피의자 정씨에 대해 검거 이틀 만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정씨는 살해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종 당일 자신이 운전하던 렌터카 사고로 이양과 우양이 죽었다는 겁니다.

또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미리 준비한 톱을 이용해 시체를 처리했다고 정씨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정씨가 자신의 살해 혐의를 모면하기 위한 거짓 진술을 하고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정 씨의 컴퓨터에서 나온 수만건의 음란물도 움직일 수 없는 증거라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병록 / 안양경찰서 형사과장
- "음란물 동영상과 사진 수만건이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었다."

특히 경찰은 정 씨의 집 화장실 벽에서 발견된 미세한 점에서 인혈 반응이 나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DNA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이혜진양의 시신이 매장된 곳에서 발견된 머리카락의 DNA감정도 곧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 씨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어 곧 구속 영장이 발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김진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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