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싸이, 항소심도 패소..."현역 복무 정당"
입력 2008-03-18 19:55  | 수정 2008-03-18 19:55
지난해 병역 비리로 군에 재입대한 인기가수 싸이가 병무청의 현역 재입대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신이 이미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병무청의 군 재입대 판정이 부당하다는 싸이의 주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싸이의 업무량과 업무 시간등이 미미해 산업기능요원으로서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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