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과징금 3516억원` LNG 담합 수사, 검찰 다음 달 마무리
입력 2017-06-27 14:46 

역대 두번째로 큰 351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던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담합 사건이 다음 달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27일 공정위가 입찰 담합 혐의로 13개 건설사를 고발한 사건 수사를 다음달 중 마무리하고 관련자를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건설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최근 전·현직 임원을 소환조사했다.
이 사건의 과징금은 역대 건설공사 입찰 담합에 부과된 액수 중 두번째로 크다. 지난해 4월 공정위는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 13곳이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통영·평택·삼척 LNG 저장탱크 입찰 과정에서 3조2000억원대 담합을 했다며 과징금 3516억원을 부과했다. 13곳의 건설사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가 포함됐다. 역대 최대 과징금은 2014년 호남고속철도 담합 때 부과된 4355억원이다.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참여자로 역할을 나누고 투찰 가격을 미리 정해서 물량을 나눠먹기식으로 가져갔다고 조사했다.
이 사건은 그 규모가 크고 국내 주요 건설사가 연루돼 있어 수사결과가 건설업계에 미칠 파장도 큰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가스공사는 올해초 건설사들울 상대로 2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또 건설사들은 통상 과징금 처분 후 이의신청·불복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