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 연방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임시 효력 판결
입력 2017-06-27 07:20  | 수정 2017-06-27 07:44
【 앵커멘트 】
중동과 아프리카 일부 이슬람권 국민에 대한 미국의 일시 입국 금지 조치, 이른바 '반이민 행정명령'이 미 연방대법원에서 임시로 통과됐습니다.
종교와 인종 차별 논란이 또 한 번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이 잇따른 실패 끝에 일부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미 연방대법원은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 행정명령 중 일부를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최종 선고 전, 일단 명령을 발동하게 해달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겁니다.

이로써 6개 나라 국민은 미국민과의 관계나 미국 방문 목적이 불분명하면 90일간 입국이 금지됩니다.


또 법원이 난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명령도 임시로 허용함에 따라 모든 난민은 120일간 미국땅을 밟을 수 없게 됐습니다.

기존 항소 법원 2곳의 판결을 뒤집고 대법원이 행정 명령을 되살려주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색했습니다.

트럼프는 성명을 통해 국가안보를 위한 확실한 승리이며, 미국 본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를 얻었다고 자축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대법원은 트럼프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이 새로 합류하면서 보수 우위로 바뀐 대법원이 이번에는 물론 향후 최종심에서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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