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독일계 업체 4곳이 국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을 공급하면서 가격을 담합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임직원들이 서로 전화 통화하거나 만나는 방법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가격 등을 서로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