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고 나면 어쩌려고"…짐칸에 사람 태운 화물차 '아찔'
입력 2017-06-26 19:30  | 수정 2017-06-26 20:33
【 앵커멘트 】
화물차는 짐칸에 사람을 태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도나 지방도에서 이런 모습이 종종 목격되고 있죠.
차가 급제동하거나 커브길에서 사람이 차 밖으로 떨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죠.
실험을 해봤는데 보시면 얼마나 위험한지 실감이 나실 겁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 기자 】
화물차 한 대가 산비탈에 위태롭게 걸려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커브길에서 사고가 난 겁니다.


당시 화물차 짐칸에는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차 밖으로 떨어져 1명이 숨지고 6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 인터뷰 : 119구조대원
- "저기 밑에 떨어졌나 봐봐. 7명이야 7명."

화물차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달리는 아찔한 모습은 국도나 지방도에서 종종 목격됩니다.

이 화물차도 짐칸에 무려 7명을 태웠습니다.

묘기를 부리듯 짐칸에 서 있는가 하면, 적재함이 열린 상태에서 사람을 태운 화물차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화물차 적재함에 이렇게 사람을 태우는 건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특히 적재함에는 안전장치가 없어 차가 급제동하거나 커브길에서 적재함에 탄 사람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마네킹을 싣고 실험해봤습니다.

시속 60km의 속도로 차가 커브길에 들어서자, 서 있는 마네킹이 차 밖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번엔 급제동을 하자 앉아 있는 마네킹이 앞으로 튕겨 나가면서 크게 부딪힙니다.

▶ 인터뷰 : 박승호 / 교통안전공단 교수
- "적재함에서 떨어진다면 자칫 2차 사고에 의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화물차 짐칸에 사람을 태우는 건 살인 행위나 다름없지만, 적발돼도 4만 원의 범칙금이 전부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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