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정위, 71개 제약사 특허권 남용 실태점검
입력 2017-06-26 17:16 

공정거래위원회가 복제약(제네릭)의 시장진입 지연 등의 제약·바이오분야에서 특허권 남용 관행을 잡기 위해 실태점검에 들어갔다. 2010년 이후 7년만의 전면적 실태점검이다.
공정위는 값싼 제네릭 약의 시판을 막는 제약분야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 등 경쟁제한 행위에 대해 점검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다국적 제약사 39개를 포함한 71개 제약사로 공정위는 2010~2016년 국내에서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과 계약·분쟁현황 등을 들여다 볼 계획이다. 점검 대상 제약사들은 사전에 받은 점검표를 작성해 이달 중으로 관련 계약서 사본과 함께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에서 구체적 위법혐의가 인지되면 직권조사를 실시해 법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 48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지난해 특허권 남용 혐의로 퀄컴에 1조원대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가 제약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칼날을 겨눈 것으로 보인다.
역지불 합의란 특정 신약의 특허권을 보유한 제약사가 제네릭을 생산하는 제약사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신 그 대가로 경제적 편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약에 비해 값이 저렴한 제네릭의 시장진입을 막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고가의 신약을 쓸 수밖에 없다.

지난 2011년 항구토제 신약 조프란의 특허를 가진 글로벌 제약사 GSK와 제네릭을 개발한 동아제약은 역지불 합의를 했다가 적발돼 52억원의 과징금을 물었다. GSK는 동아제약에 복제약을 포기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에 대한 판매권과 국내 미출시 신약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고, 목표판매량을 달성하지 못해도 매출의 최대 25%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편익을 제공했다. 그 결과 GSK는 약 160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뺏아 두 기업이 편취한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을 실시해 지적재산권 및 제약분야 관련 제도 개선의 정책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석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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