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여교수 노골적 모욕 준 대학생 벌금형
입력 2017-06-26 13:42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스승인 여교수를 노골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받았다.
26일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대학 동기 단체 카카오톡에서 조교수 C씨(26)를 모욕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벌금 100만원, B씨(25)는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5년 11월 단체 대화방에서 C씨가 운전을 미숙하게 한다는 이유로 욕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노골적인 모욕을 주고, 강간을 연상케하는 글을 단체 대화방에 올려 성적 모욕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