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1심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에 유죄 확정
입력 2017-06-25 16:32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무죄 판결과 대체복무제 도입 논의가 계속되고 있지만 대법원은 최근에도 실형 판결을 계속 확정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14번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무청의 훈련소 소집 통보에 응하지 않은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신 모씨(22)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현행법상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제시한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지 말라는 권고안은 어떤 법률적 구속력도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2015년 12월 군 훈련소 입소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일 3일 후까지 훈련소에 입소하지 않은 혐의다. 앞서 1심은 "군 입영을 형벌로 강제하는 것은 신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인격적 존재가치를 허물어버리는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은 이 판단을 뒤집고 헌법상 병역의 의무 등을 근거로 원칙론적 판단을 내렸다.
한편 헌법재판소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이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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