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정명훈 전 서울시향 감독, 횡령·배임 등 최종 무혐의 결정
입력 2017-06-23 18:08 

정명훈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64)이 횡령·배임 등 그간 연루됐던 고발 사건들에 대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법무법인 지평은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정 전 감독에 대해 몇몇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항공권 등 횡령·배임 등 고발 사건과 관련해 최종 무혐의 처분 결정을 공식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8월 종로경찰서로부터 정 전 감독에 대한 고발 사건을 넘겨받은 후 10개월에 걸친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위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정 전 감독은 "경찰과 검찰의 2년 반에 걸친 조사 결과 의혹 제기나 형사고발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었음이 입증되었다"며 "서울시향의 명예가 공격을 당하고 엄청난 피해를 받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이같은 의혹 제기로 인해 저처럼 고통 받는 피해자가 없기를 기원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직원 성추행 등의 의혹을 받았던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55) 역시 지난 19일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으며 다만 박 전 대표가 여성 직원의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것에 대해서만 단순 폭행을 인정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지난 2014년 서울시향 직원들은 박 전 대표가 직원들에게 성추행과 폭언을 했다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의혹을 조사한 경찰은 시향 직원들이 박 전 대표를 물러나게 하려고 허위 사실을 발설했다고 결론 짓고 직원들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박 전 대표는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시향 직원 3명을 무고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오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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