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재서 할머니 구한 불법체류자 벌금면제·치료비자 받아
입력 2017-06-23 17:26  | 수정 2017-06-30 17:38

화재현장에 뛰어들어가 이웃을 구한 스리랑카 출신인 불법체류 근로자 니말(38)씨가 벌금을 면제받고 치료 비자를 받았다.
23일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눈 니말 씨가 지난 전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찾아 불법체류에 따른 벌금 480만원을 전면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화재 때 이웃을 구하다 다친 니말 씨에게 치료 비자 승인을 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비자승인과 관련한 서류상 절차가 빨리 진행됐다"며 "6개월짜리 치료 비자가 끝나면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니말씨는 경북 군위군 고로면 한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으며, 지난 2월 과수원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나자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90)를 구출했다. 그는 구출 과정에서 손, 머리, 목 등에 화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니말씨는 아직 완치 되지않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제3차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니말씨를 의상자로 인정했다. 앞서 3월 외국인 최초로 LG 의인상을 탔고 지난 22일 대구 수성대에서 열린 바른정당 대표·최고위원 지명대회에서 김세연 사무총장에게 격려금을 받았다.
그는 고국에 있는 어머니 암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5년째 한국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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