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철도파업 업무방해죄 무혐의 결론
입력 2017-06-23 14:31 

지난해 철도노조의 장기파업 당시 사측인 코레일이 예측하지 못한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노조 간부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23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코레일이 노조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죄로 고소한 건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노조가 사측에 파업일정을 사전에 통보했고, 파업 찬반투표와 중앙노동위원회의 쟁의 조정 등을 거치는 등 파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코레일이 노조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데 대한 반발로 지난해 9월 27일부터 74일간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였다. 이에 코레일은 예측 못한 노조의 파업으로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며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간부 1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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