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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업 신기술 `건설알림이`에 등록만 하세요"
입력 2017-06-23 13:31 
[자료 제공 = 서울시]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 홈페이지에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사 신기술과 특허 공법(제품)을 등록하면 심사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
'건설알림이'는 서울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진행사항과 공사개요, 규모, 결재문서 등 각종 정보를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운영 중인 '청렴건설행정시스템'이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작년 10월부터는 반응형 웹기술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기존 건설공사 신기술이나 특정제품(공법)을 관(官)공사에 납품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홍보용 자료(카탈로그)와 샘플을 직접 들고 관공서를 방문해 홍보해야 했다.
앞으로는 서울시 건설알림이 홈페이지 정보공유 카테고리내 '특정제품(공법)'란에 소개서를 등록하면 심사를 진행한다. 특정제품(공법)선정심사위원회는 ▲구조적 안정성 ▲시공성 ▲유지관리 편리성 등 3개 항목 평가 50%(항목별 10~30점, 총 50점)와 가격평가 50%(50점), 기업신용등급, 신기술 보유여부로 종합평가해 제품을 선정하게 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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