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화장실 이어 횡단보도까지 '안면 인식' 도입
입력 2017-06-23 13:09  | 수정 2017-06-30 14:05


중국 정부가 무단 횡단을 차단할 목적으로 횡단보도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하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3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교통관리국은 최근 중국 산둥(山東), 푸젠(福建), 장쑤(江蘇), 광둥(廣東) 등 주요 도시 교차로에 무단 횡단을 막기 위한 안면 인식기와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정지 신호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의 사진과 15초짜리 동영상을 촬영해 즉시 스크린에 게시합니다.

신호를 위반한 보행자는 길을 건너면서 바로 자신의 위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안 담당자가 단속된 사진과 공안국에 등록된 사진을 비교해 신분을 확인하면, 20분 내 위반자의 신분증 사진과 집 주소 등 개인정보가 스크린에 또 다시 노출됩니다.

또 공안국 공식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도 관련 정보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공안국은 앞으로 단속 정보를 위반자의 고용인과 주민 커뮤니티 등에도 알릴 계획입니다.

지난달 초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산둥 성 지난(濟南) 시에서는 현재까지 6천여 건의 무단 횡단을 단속했습니다.

단속에 걸린 보행자는 20위안(3천200원)의 벌금과 30분의 교통 규칙 교육 또는 20분의 교통 봉사를 해야 합니다.

이 장치의 가격은 1대당 10만 위안(1천600만원)으로, 지난 공안국은 올해까지 50개 주요 교차로에 안면 인식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지난시 관계자는 "안면 인식기를 설치한 뒤 주요 교차로의 하루 평균 무단 횡단 위반 수가 200건에서 20건으로 줄었다"면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너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무단 횡단 단속하는 안면 인식기가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광화 란저우(蘭州)대 법학 교수는 "안면 인식기가 소수의 무분별한 위반자를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지만, 사법당국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데 있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안면 인식기가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화장지 도난을 막기 위해 베이징시 톈탄(天壇) 공원 화장실에 안면 인식을 통해 화장지를 지급하는 장치가 설치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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