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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어린이 살해 용의자 영장
입력 2008-03-18 09:10  | 수정 2008-03-18 09:10
이혜진·우예슬 양 유괴·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경찰청이 용의자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정씨가 범행사실을 자백했고 범행에 사용한 렌터카의 트렁크에서 피해 어린이들 혈흔이 발견된 점 등 영장을 신청하기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예슬양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정씨에 대해 두 어린이를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영장신청과는 별도로 어제 일몰로 중단했던 예슬양 시신 수색작업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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