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이 없는 인테리어 업체에 일을 맡겼다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금액의 계약금과 중도금(총 견적금액의 80%)을 받고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다 심각한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요구하면 '나 몰라라'하는 식이다. 하자 보수는 커녕 잔금을 독촉하는 사례도 있었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또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를 약 19조8000억원으로 추정한다. 이 가운데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절반 이상인 11조원에 달한다. 이것이 무면허 업체들이 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 난립하는 이유다.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을 경우 면허를 보유한 업체가 시공하도록 규정돼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이다. 홈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한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의 협력 시공사도 면허를 보유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net, 키스콘)에서 사업주의 면허 여부를 조회하면 '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이 무면허 업체에 불법 시공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대기업 브랜드를 믿고 해당 협력업체(대리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다가 공사기간이 길어져 입주가 늦어지는가 하면, 계약과 다른 싸구려 자재를 사용하고, 날림 공사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 행태도 다양하다. 만약 발주자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 협력업체는 추가 수리비를 요구하기 일쑤고, 본사에 따져 물으면 대부분 자사 제품이 아니라며 발뺌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를 입어도 구제 받는 사례가 전무하다는 것이다. 건산법에 따르면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1년간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지고 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발주 전 면허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폐업하더라도 하자발생 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기관의 현장실사와 보증심사를 거쳐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회장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대형 건설자재업체도 소비자 피해를 확산하는 무면허업체를 협력시공사로 둬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