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기상장비 납품 입찰방해` 혐의 항공기상청 직원 등 2명 무죄
입력 2017-06-22 15:48 

항공기상장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회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항공기상청 직원 등 2명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입찰방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연모 항공기상청 과장(49)과 박모 한국기상산업진흥원 전 팀장(58)의 상고심에서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연 과장과 박 전 팀장은 2011년 항공기상청이 돌풍탐지장비인 라이다(LIDAR)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A사가 수입하는 미국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쟁사인 B사가 수입하는 프랑스 레오스피어사의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전 팀장이 장비 납품업체 선정 관련 심의회에서 심층적인 질의를 통해 심의위원들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쳐 입찰의 공정을 해쳤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연 과장이 제시된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채 기상산업진흥원의 라이다 검수·검사 결과를 변경하도록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고 판단했다. 이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두 사람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박 전 팀장이 A사 탁모 대표에게 입찰제안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의 실명과 소속 등 개인정보를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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