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술 취한 남성 추행하다 졸피뎀 먹인 男약사에 집행유예
입력 2017-06-22 15:45 

술에 취해 길에서 잠든 남성을 추행하다 잠에서 깨자 졸피뎀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마약류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김모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준강제추행을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울 노원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김 씨는 2015년 9월 서초구 길가에 술에 취해 잠들어 있는 민모씨(53세)을 발견하고 10분가량 그의 어깨와 목덜미를 수회 주무른 혐의를 받았다. 또 추행하던 중 민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다시 잠이 들게 하기 위해 미리 준비해 놓은 졸피뎀이 함유된 졸피람 1정을 섞은 자양강장제를 건내줘 마시게 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사회적인 위험성이 큰 마약류를 취급하는 약사로서 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심지어 이를 범죄 목적으로 사용했다"며 "이는 피해자에게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초래될 위험성도 있다"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해서는 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하지만 2심은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김씨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10년으로 정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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