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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MG재난배상책임공제` 출시
입력 2017-06-22 11:11 

새마을금고는 재난취약시설의 화재나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MG재난배상책임공제'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사망 또는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억5000만원 한도 내에서, 재산상의 손해는 사고 1건당 10억원 내에서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한다.
올해 초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은 의무적으로 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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