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요금할인율 30% 확대 관련 입법 필요"
입력 2017-06-22 08:28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 [사진 제공 : 의원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이동통신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데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면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신 의원실은 지난해 발의한 9월 대표발의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개정안은 고시개정이 아닌 법률상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에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통신요금 원가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위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현행 20%인 이동통신 요금할인율 고시개정을 통해 25%로 확대하는 통신비 인하 방안을 포함한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을 이날 오전 11시께 발표할 예정이다. 이통사는 이에 반발하며 전날 대형 로펌을 법률 자문을 받았고 요금할인율 확대 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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