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권은 쓰레기매립금지 근거 안돼"
입력 2008-03-17 19:30  | 수정 2008-03-17 19:30
환경권 자체로는 쓰레기 매립 금지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지난 11일 충주시 이류면 일부 주민이 제기한 충주시 광역위생매립장 폐기물 반입, 매립 등의 금지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의 대부분이 매립장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침출수 유출 등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환경피해에 대해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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