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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축소 마일리지 반환"
입력 2008-03-17 19:10  | 수정 2008-03-17 19:10
신한카드가 마일리지 적립 기준 변경에 따라 축소된 마일리지를 돌려주라는 법원의 2심 판결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신한카드는 '트래블카드' 회원인 장진영 변호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상고를 포기하고, 장 변호사와 비슷한 회원들에게도 마일리지를 일괄 보상할 계획입니다.
보상 대상은 2002년 6월부터 2005년 2월까지 트래블카드에 가입한 회원 가운데, 가입 약관에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지 않은 회원입니다.
보상 대상은 만명 수준으로, 한사람 당 평균 9만원, 모두 9억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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