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통신비 인하` 요금할인율 인상 유력…통신업계 "소송불사"
입력 2017-06-21 13:08  | 수정 2017-06-22 13:38
[사진 제공 = 대신증권]

기본료 폐지를 중심으로 논의되던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이 선택약정할인제도(요금할인) 혜택 확대로 선회하고 있다. 기본료 폐지보다 단기적으로 실적에 주는 충격은 작을 전망이지만, 통신업계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여당과 함께 통신비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하안에는 요금할인율 25%로 확대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이 담겼다고 전해졌다. 요금할인율 상향 조정은 고시 개정만으로 가능해 기본료 폐지 대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현재 소비자는 요금할인과 지원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기본료 폐지가 반대에 부닥친 상황에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기 위해 요금할인이 떠오른 것이다. 또 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혜택이 적은 부분은 2만원대의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전화 무제한+데이터 1GB)를 만들어 보완하려는 모습이다.
요금할인율을 제도 도입 당시 12%였지만 지난 2015년 4월 20%로 상향조정됐다. 미래부는 이것을 또 25%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미래부 장관이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요금할인율을 산정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요금할인율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기본료 폐지보다 매출 감소폭이 크지 않다. 하지만 데이터 사용량 증가 추세에 따른 고가 요금제 비중 확대와 요금할인 가입자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갈수록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전망이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선택약정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선택약정 가입자 비율을 유지하고 할인율만 25%로 올려도 연간 3200억원, 가입자 비율이 30%로 증가하면 5000억원, 40%로 증가하면 1조1000억원의 매출 및 이익이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요금할인율을 20%로 상향할 때에도 사업자 협의나 구체적 산정근거 제시 없이 공문으로 통보했다"면서 "미래부가 보고한 요금할인율 인상안은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나온 게 아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미래부와 통신업계는 고시에 명기된 '(미래부 장관이 요금할인율을) 추가적으로 100분의 5범위 내에서 가감해 산정한다'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 미래부 측은 최종 할인율에서 5% 포인트를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통신업계는 5%를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주장대로라면 조정 가능 범위는 15~25%가 아닌 19~21%에 불과하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당해년도 시장상황에 맞게 조정의 범위한도도 없이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고시 조항이 있기에 법적인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통신업계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따라 기준을 정하는 고시에서 자의적 조정 권한을 준 것은 비논리적으로 초법적 규제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런 방식으로 요금할인율을 25%로 올리면 향후 30%로 또 조정할 우려가 있다"면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시행을 한다면 가처분 소송, 행정소송으로 가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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