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기계약 유도하는 헬스장, 중도해지 피해 많아
입력 2017-06-21 11:15 

헬스장 관련 분쟁이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중도해지시 환불 거부나 위약금, 계약불이행 관련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14년~2016년)간 접수된 헬스장 관련 피해구제 사건은 총 3915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피해유형으로는 헬스장 장기 이용계약 후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분쟁과 헬스장의 일방적 환불거부 등 '계약해지·위약금' 관련이 3515건(89.8%)이었고, 계약불이행 191건(4.9%), 부당행위 72건(1.8%)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1403건 중 계약기간 확인이 가능한 883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계약이 94.0%(830건)이었고 12개월 이상 장기계약도 293건(33.2%)이나 차지했다.

실제 계약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에 소재한 헬스장 70곳을 방문조사한 결과 모든 헬스장에서 가입 상담 시 1개월 상품은 설명하지 않은 채 3개월, 6개월 이상 상품만 설명하며 대부분 장기 이용계약을 유도했다.
장기 계약의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계약서 교부와 함께 중도해지 조건 등 중요 내용을 설명해야 하지만, 헬스장 이용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교부 받고 중요내용을 설명 받은 소비자는 27.2%(136명)에 불과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의 경우 게시일 이전 해약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고, 게시일이 지났다면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뒤 환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외에도 방문 조사 결과 실제 계약(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7곳(10.0%)에 불과했으며, 설명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1개월(1일) 단위요금을 기준으로 이용일수를 계산하는 곳은 53곳(75.7%)이었으며, 환불불가도 10곳(14.3%)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헬스장 사업자에게는 이용계약 체결 시 관련 법률에 따라 소비자에게 환불조건 등의 중요내용 설명과 계약서 교부를 권고하고, 서울시와는 협의를 통해 부당한 환불 거부행위를 자진 시정하도록 계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