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뱅킹 예약이체 사기 주의
입력 2008-03-17 14:25  | 수정 2008-03-17 14:25
최근 인터넷뱅킹의 예약이체 기능을 이용한 사기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범인들은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대출자들을 끌어모은 뒤 약정금액의 10%를 입금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어 신용확인에 필요하다며 계좌 비밀번호와 보안카드 등을 달라고 한 뒤 이를 이용해 고객들 모르게 지속적으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자동이체를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2개 은행에서 이런 범죄가 발생해 14명이 4천8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대출을 이유로 선입금이나 잔고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기로 의심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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