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N 뉴스파이터-7% 상속받은 '무늬만 남편'…왜? 2
입력 2017-06-20 11:38  | 수정 2017-06-20 11:43
별거 중인 부인이 사망했는데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은 남편이 자녀들을 상대로 사망한 부인의 재산 2억 8천여만 원에 대해 재산 분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극히 일부만 남편 몫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양희)는 자녀들의 기여분을 80%로 인정, 기여분을 제외한 상속재산 중 법정상속분인 9분의 3에 해당하는 약 1,920만 원을 남편의 몫으로 분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관련 동영상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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