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시 "관광호텔 재산세 50% 인하"
입력 2008-03-17 11:30  | 수정 2008-03-17 11:30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 천200만명 유치를 위해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재산세 50%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면 대상은 외국인 이용률이 30% 이상이며 지난해 1월 대비 객실요금을 10에서 20% 인하하는 관광호텔입니다.
감면은 올해 정기분 재산세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지난해 10월 종로구 등 관광호텔이 있는 19개 자치구들의 건의를 서울시가 행정안전부에 전달해 5개월간의 검토를 거쳐 이뤄지는 것입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