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도네시아, 국산 라면 4종류 판매 금지
입력 2017-06-20 07:20  | 수정 2017-06-20 07:46
【 앵커멘트 】
동남아의 대표적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 라면이 내쫓길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면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는 이유입니다.
이동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인도네시아 정부가 국내 3개사 4개 라면의 수입허가를 취소하고, 유통된 제품을 전량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라면에서 돼지의 DNA가 검출됐다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장은 라면에서 돼지 DNA가 검출됐지만, 할랄 식품이 아니라는 표기가 없다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품을 즉각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서는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중요합니다.


율법상 돼지고기를 먹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무슬림들은 돼지고기 없이 선별된 식재료를 쓴 '할랄 식품'을 먹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2019년부터 모든 수입식품에 할랄 인증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힐 정도로 최근 식품 검증을 까다롭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수출 제동 소식에 국내 라면 업체들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업체들은 해당 라면이 식물성 제품이거나 소고기 기반으로 만들어졌다며, 어떤 이유로 돼지의 DNA가 검출됐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라면은 과거 국내에서 할랄 인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돼지 유전자가 검출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현지에서 라면 수입업체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어 당장 국내 라면 업체들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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