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서울 분양권 전매금지, 19일 모집공고 아파트부터 적용
입력 2017-06-19 17:57  | 수정 2017-06-19 21:21
◆ 6·19 부동산대책 / 전매제한 강화 Q & A ◆
Q 청약제도 조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
A 개정된 제도 중 서울 21개 구에 대한 전매제한기간 강화는 대책 발표일인 19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 적용된다. 19일 이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은 적용되지 않는다. 새로 조정지역에 편입된 광명과 부산 기장·부산진구의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시행 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치며 지난해 11·3 대책의 경우 발표 12일 후인 15일부터 적용됐다.
Q 서울에서 기존 분양된 아파트나 추후 분양될 아파트 전매제한은.
A 지난해 11·3 대책 이전 청약이 완료된 아파트의 경우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11·3 대책 이후 청약된 아파트는 강남4구는 입주 시까지, 나머지 지역은 당첨일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난 후 전매가 가능하다. 19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금지된다.
Q 부산 분양권 전매는 언제 제한되나.
A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은 주택법 개정이 완료돼야 가능하다. 현재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부는 하반기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Q 조정지역이 해제되는 시점은.
A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조정지역으로 선정된 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되면 제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Q 오피스텔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데.
A 오피스텔은 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주택시장과 맞물려 돌아간다. 아직까지는 세금 규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본다. 추후 실거래가 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Q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A 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은 관련법에 의거해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되는 것으로 내년 1월부터 정상적으로 부과가 시작된다. 추가적으로 부과 유예를 검토할 계획은 없다.
Q 공적임대주택 확대는 어떻게 되나.
A 매년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세부적인 계획을 머지않은 시점에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년층, 청년, 신혼부부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주거 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청사진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순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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