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하나카드, 고객 카드대금 납부계좌 임의변경 물의
입력 2017-06-19 16:17  | 수정 2017-06-19 19:29

하나카드가 고객이 카드 대금을 납부하는 계좌를 동일 금융지주 소속인 하나은행 계좌로 임의로 변경해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카드사는 고객이 기존 카드를 연회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카드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납부계좌를 변경했다. 하나카드의 한 고객은 지난해 10월 연회비 10만원의 '외환 크로스마일 SE카드'를 연회비 2만원의 '외환 크로스마일 일반카드'로 교체한 바 있다.
문제는 교체 과정에서 카드사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납부하던 계좌를 임의로 교체한 데 있다. 타은행계좌에서 카드값을 납부하던 해당 고객은 연체가 발생했다는 알림을 받고 자신의 납부계좌가 하나은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즉 카드 회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카드사가 자체적으로 납부계좌를 변경해 적지 않은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카드의 회원은 "이 계좌의 경우 사실상 방치된 계좌인데 임의로 계좌번호를 조회해 납부계좌를 바꿔 황당했다"며 "해당 카드를 8개월이 지난 이달 다시 이용했는데 연체이자가 발생해 내 계좌가 바뀐 것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 카드사는 해당 카드 회원의 연체이자를 물어줬지만 연체기록을 삭제해주지는 않았다. 시스템상으로 기록삭제가 어려운데다 통상 2~3일의 연체기록은 신용평가사에서 수집하지 않아 금융상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는 게 이 카드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카드사가 사측의 실책으로 발생한 고객의 연체정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고객의 계좌정보를 임의로 수정해 연체까지 발생했는데 이를 시정토록 조치하지 않는 것은 같은 업계 입장에서도 납득할 수 없다"며 "시스템상으로도 충분히 바꿔줄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역시 이같은 내용에 대해 진상파악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에서 임의로 소비자의 대금 납부계좌를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며 "이같은 사실이 내부직원의 실수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될 경우 현장점검반을 내보낼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카드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내부직원교육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다.
해당 카드사 관계자는 "이같은 경우 고객이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콜센터 직원이 신용카드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를 체크카드로 착각하고 하나은행 걔좌와 연결시킨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이같은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객센터 직원들의 교육을 강화하는 등 보다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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