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변호사 선임비용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 전 하남시장(65)에게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707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시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등의 부분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가스충전소(LPG) 사업허가 청탁을 받고 담당공무원에게 부지물색과 배치계획 고시 등을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 신모씨와 사돈 정모씨에게 충전소 허가 계획 등을 누설하고 그 대가로 자신의 변호사 비용 2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인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빌려 그 이자만큼의 이득을 얻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직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측근에게 거액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훼손했다"며 징역 4년4월,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원, 추징금 707만원으로 감형했다.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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