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들에게 제주도 입도 조건 없이 15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입국 허가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19일 법무부와 강원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7월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제주도 입도 조건을 면제하고 무비자 체류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무비자 입국 허가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평창동계올림픽 붐 업을 위한 것으로 양양국제공항을 이용해 입국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에따라 7월 1일부터 양양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제주도를 방문하지 않고 강원도와 서울 등 수도권에서 최장 15일까지 관광이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제주도 입도 조건으로 무비자 관광 10일을 보장해 왔다.
평창올림픽 입장권을 소지한 중국인 개별 여행객도 올림픽 기간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평창올림픽 여행상품을 판매하는 중국 현지 여행사에 관광을 신청해 3인 이상이 모이면 양양공항으로 입국해 15일간 비자 없이 강릉·평창·정선지역 경기를 관람하고 수도권 관광도 가능하다.
강원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무비자 입국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국 각 성과 대형 여행사, 정기 운수권이 설정된 상해, 광저우, 심양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국내 161개 중국 전담 여행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동계올림픽 관광 상품 구성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또 관광객을 빙자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경찰서, 지자체 등과 공조해 불법 체류자 방지대책을 운영하기로 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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