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류
법원 "서상목 씨 공천탈락 문제없다"
입력 2008-03-17 09:55  | 수정 2008-03-17 09:55
한나라당 공천에서 탈락한 서상목 전 의원이 낸 공천심사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서 전 의원이 모호하고 자의적인 공천심사 규정으로 인해 공천 신청 과정에서 탈락했다며 한나라당을 상대로 낸 공천심사절차 진행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서 전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조항은 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는 등 신청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 전 의원은 공천심사위가 지난 2월 의결된 '공직후보자 추천규정 제3조 2항'을 이유로 공천 신청서를 반려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