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직장인의 휴가 소진율은 61%에 불과해 법으로 보장된 휴가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내놓은 '근로자 휴가실태조사 시행방안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은 2013년 기준으로 1년에 평균 14.2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았지만, 이 가운데 8.6일(60.6%)만 사용했다.
근로기준법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1년 80% 미만 근무한 사람에게는 1개월 개근 때 1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지학 주임 전문원은 "우리나라 근로자들은 노동시간이 매우 길지만, 휴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여가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어 일과 여가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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