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롤러코스터 급등락…투자인가 투기인가
입력 2017-06-18 17:06 
◆ 레이더뉴스 / 가상화폐 투자 유의점 ◆
가상화폐 거래 시장은 폭발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한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 투자에 따른 수익률이 높다고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관련 분야에 대해 충분한 정보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가상화폐는 주식 투자와 달리 상승폭이 제한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단시간에 수십 배 뛰었다가도 반 토막 나는 등 가격 변동폭이 매우 심하다.
특히 가상화폐를 매매하고 보관하는 인터넷 거래소가 해킹당하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다.
유사코인(가상화폐)을 내세운 다단계 사기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노인 1100여 명을 상대로 16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도 발생했다.

유사코인과 제대로 된 가상화폐를 비교하려면 블록체인(디지털 분산 장부) 기술 적용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 가장 많이 거래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소스코드를 모두 공개한다. 블록체인이란 거래 참여자 모두가 거래 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해킹이 불가능한 보안 기술이다.
하지만 유사코인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돼 있지 않고 소스코드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 특정 수익률을 약속하기도 하는데 가상화폐 투자로는 절대로 사전에 미리 정해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없으며, 이는 법에서 금지한 불법유사수신 행위라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거래소별 수수료 체계나 입출금 제한 규정도 잘 따져봐야 한다. 매매수수료는 대부분 0.1% 수준이며, 코빗은 출금 시 최초 72시간 동안 제한을 뒀다. 타인 명의 도용 등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코인원과 빗썸도 관련 내규를 마련했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소 체결 가격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의 출처도 반드시 확인해야 악성코드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정지성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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