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박근혜 5촌간 살인사건 수사기록 정보 공개하라"
입력 2017-06-18 09:09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사이에 벌어진 살인사건을 조사한 검찰의 수사기록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5촌인 박용철씨의 유족이 "비공개 사건기록 정보를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족이 등사를 요구한 비공개 정보는 박씨와 그의 사촌 등의 사망 전 1개월간 통화내역, 발신기지국 주소 등에 불과하다"며 "수사방법이나 절차상의 기밀이 포함돼 있지 않으므로 이를 공개한다고 해서 향후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 5촌 간 살인사건은 2011년 9월 박용철씨가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사건을 말한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또 다른 5촌 박용수씨 또한 북한산 중턱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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