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0대가 회사 그만두며 가지고 나온 것은?
입력 2017-06-17 17:12  | 수정 2017-06-24 18:05


회사를 그만두며 고객정보를 외부로 가지고 나와 다른 영업활동에 사용한 4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의료 보조기구 판매 업체를 퇴사하면서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고객 8천700여명 정보를 파일 형태로 가지고 나와 피해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 대리점 홍보문자 발송 등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염 판사는 "고객명단 중요성,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실제 사용한 고객명단이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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