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제조일 3개월 지난 아이스크림 먹고 배탈…유통기한 언제쯤
입력 2017-06-17 13:57 
제조한지 3개월 지난 것으로 확인된 변질된 프렌차이즈 제과점 아이스크림.[사진 제공: 매경비즈]

#지난 주말 김모 씨는 동네 프렌차이즈 제과점에서 개당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5개를 구입했다. 제조일이 올해 3월로 표시돼 있었다. 집에 도착에 아이스크림 봉지를 찢어보니 뭔가 끈적이는 액체가 줄자로 잰 듯 일자로 흘러내린 흔적이 보였다. 김씨는 대수롭지 않게 먹다가 거슬려 다른 아이스크림을 꺼내보니 동일한 액체가 보였고 맛도 끈적였다. 또 다른 아이스크림도 마찬가지였다. 김씨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배탈이 났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아이스크림이 불티나게 팔린다. 종류가 많고 시원하고 맛도 좋아 남녀노소,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 즐긴다. 하지만 유통기한이 없는 탓에 변질된 아이스크림을 먹고 종종 문제가 생긴다. 빙과류는 식품위생법상 유통기한을 생략할 수 있다. 까닭에 육안으로 변질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유통기한이 없으니 당연하다.
아이스크림을 먹고 배탈이 나면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 소비자 분쟁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이유다. 기껏해야 환불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뤄지는 게 현실이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때문에 국회에는 현재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법'이 발의돼 있다. 그렇지만 빙과업계의 반발이 심해 해당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통상 아이스크림 유통기한은 제조일 기준 1년 정도"라고 빙과업계는 설명한다. 그런데 "2년 지나도 먹는데 이상 없다"는 의견도 있다. 그만큼 대중없다는 얘기다.
아이스크림은 변질되기 쉬운 우유 등을 가공해 만들어진다. 심지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해 모양이 찌그러진 아이스크림도 있다. 유통기한 표시가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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