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금감원, 서울시·시중은행과 함께 금융사기 예방 나선다
입력 2017-06-16 14:38 
[사진제공 :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16일 서울시와 6개 시중은행(KB국민, 신한, 우리, SC제일, KEB하나, 씨티은행)과 손잡고 '금융사기 등 민생침해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서울시와 금융감독원은 각자 '보이스 피싱지킴이' 사업 등을 추진해왔지만 이번에는 서울시와 금감원, 시중 주요은행까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올 연말까지 6개 시중은행의 홈페이지에 '선불식 할부거래(상조) 안전시스템'이 구축된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그 동안 확인할 수 없었던 상조금 예치 현황 등을 은행 방문 없이 홈페이지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자치구 등 지역거버넌스를 활용해 피해 취약계층에게 최신의 피해사례를 예방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제도 개선, 피해예방 교육 및 구제를 위해 노력하는 등 불법금융으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촘촘한 그물망 예방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범행 수법이 과거 사칭형에서 최근에는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 대출빙자형으로 진화하며 일평균 5억원 가량의 피해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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