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도시가스 간선시설 비용을 누가 분담할 지에 대한 업계 논란이 뜨겁다.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 중 누가 비용을 댈 지 법적분쟁이 이어지면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도시가스협회는 1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택지개발지구내 도시가스 간설시설 비용과 관련해 공청회를 마련하고 의견을 나눴다. 간선시설은 주택단지 안의 도로, 상수도, 전기, 가스 시설 등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새로 시설을 깔아야하는 만큼 비용을 누가 책임질 택지개발사업자와 도시가스사업자는 30여년 간 분쟁을 지속했다.
LH공사 등 택지개발사업자는 주택법을 근거로 돈을 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공급, 대지조성 사업 시 가스사업자가 설치 의무를 갖고 비용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도시가스업계는 도시가스사업법을 들어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을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하는 자'인 택지개발사업자가 분담해야 한다고 맞섰다.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한해 가스요금을 선부과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정희용 한국도시가스협회 전략기획본부 본부장은 "모든 택지개발지구에 분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시가스 간선시설 투자비의 10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차후 수요 확대를 고려해 비율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 또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손을 들어줬다. LH공사가 인천도시가스를 상대로 낸 분담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청구했지만, 대법원은 인천도시가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LH공사가 가스공급요청자에 포함되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은 도시가스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내용이라 협약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정 본부장은 "택지개발 관계법령 총 13개를 모두 고치는 것은 어렵다"면서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택지 조성원가 산정기준 및 적용방법'에 해결책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익을 얻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정인 중앙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자들은 판례에 따라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본적인 사회적 인프라를 택지에 설치하는 것은 개발사업자의 당연한 책무"라며 "LH공사가 비용부담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모범적 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주병국 한국가스신문사 부장 또한 대법원의 판결과 기준을 존중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주 부장은 "관련법에서 명확하게 정의한 시설분담금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상식 밖 행위"라며 "법적 분쟁은 민간기업의 기업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종률 대성에너지 본부장은 "시설분담금은 투자재원으로 큰 역할을 갖고 있다"며 "회사 조달금 75.5%, 시설분담금은 19.9%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폐기된 택지지구형 수요부담 시설분담금 관련 법률을 다시 마련해 분쟁을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혜영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본부장은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택지개발로 인한 직접 수혜를 받지 못하는 소비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형평성과 수익자부담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소비자에게 도시가스 요금으로 관련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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