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중고차 사면 다음 달부터 현금 영수증 발급 가능
입력 2017-06-15 16:06 

중고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다음달부터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중고차 소매업·중개업, 운동·경기용품 소매업, 체육 계열 학원·체육관·에어로빅 학원을 포함한 스포츠 교육기관, 유학·어학연수 알선업과 같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을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5개 업종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1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할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거래 상대방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이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된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상관없이 가입 요건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달 마지막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기준 약 6만9000명이다. 하지만 해당 업종 도매업자라도 소비자를 대상으로 현금을 받고 물건을 팔았다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만큼, 실제 해당되는 사업자는 더 많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현금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해당 거래 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가입기한 내에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가입 기간 중 수입 금액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한다. 또한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에서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세무서에 해당 사업자를 신고할 수 있다.
[전정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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