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의당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의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7-06-15 15:23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해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과 인쇄업체 비컴 대표 정 모씨, 김 의원의 지도교수였던 김 모씨 등 5명도 모두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광고업체 브랜드호텔이 받은 돈은 실제 광고제작이나 기획, 정당 이미지(PI) 개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박 의원 등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브랜드호텔의 광고·홍보 전문가로 꾸려진 일종의 비선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비컴과 TV광고 업체 세미콜론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총 2억1000만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또 박 의원과 김 의원, 왕 전 사무부총장은 리베이트 받은 비용을 실제 선거에 쓴 비용처럼 꾸며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억620만원을 보전받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비컴과 허위 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받았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진실을 밝혀주신 사법부 판단에 감사드린다. 늦었지만 당의 명예를 회복하게 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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