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공무원이 1000쪽 이상 방대한 분량의 중국특허법 조문별 해설서('중국특허법 상세해설') 출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주인공은 허호신 특허청 서기관(43)이다.
'중국특허법 상세해설'은 중국특허청에서 지난 2000년과 2008년 두차례 중국특허법 개정작업을 지휘한 인씬티엔(尹新天·현 베이징 완후이다 지식재산권대리유한공사 고문) 씨가 개정 과정에서 수집한 자료를 모아 펴낸 '중국전리법상해(中國專利法詳解)'의 번역서다.
책은 중국특허법 제1조부터 76조까지 각 조문의 도입 취지와 개정 이유, 관련 학설, 중국특허청 실무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국전리법상해는 중국특허청 심사관과 심판관들이 청 내부 규정인 특허심사지침서 다음으로 가장 많이 참고할 만큼 중국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책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2015년 6명의 공동 번역자에 의해 같은 제목의 번역서가 출간되기도 했다.
허 서기관은 "한·중 양국 간 지식재산권 분야 교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에서 한국 기업의 기술 보호도 절실한 만큼 중국특허법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국내에 출간된 중국특허법 관련 서적은 몇권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마저도 출원절차 설명 위주 실무서여서 중국특허법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2~2015년 중국해양대 박사과정 유학 당시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국내 특허업무 종사자들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번역서를 출간하기로 마음 먹고 3년 넘는 노력 끝에 이번 번역서를 내게 됐다. 허 서기관은 중국에서 한국 기업이 기술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중국 특유의 제도에 맞는 특허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그는 "중국에선 동물이나 식물의 품종 자체에 대해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으며 특히 유전자원을 이용한 발명의 경우 유전자원의 적법한 취득과 출처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동일한 발명을 실용신안과 특허로 동시에 출원하면 실용신안으로 권리를 먼저 받을 수 있고 나중에 실체심사를 거쳐 특허권을 받음으로써 권리 안정성과 보호기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허 서기관은 "이번 중국특허법 조문별 해설서 출간이 중국특허제도에 대한 이해를 한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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