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에 등록된 차량 185만대를 대상으로 2017년 제1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지난 12일 일제히 우편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는 총 2097억원 규모이며, 납부기간은 오는 16~30일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다만 올해 1월과 3월에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서울시 ETAX 시스템 ▲서울시 STAX(스마트폰 납부)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오는 12월에 부과예정인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를 이달 중 미리 납부하면 해당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